제주시, 대포차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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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포차 신고 창구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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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대포차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포차량이란 자동차의 소유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해 위탁을 받지 않은 자가 무단 점유하여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대포차를 통해 사고를 당한 보행자 및 운전자들은 보상을 받기 힘들고, 세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뿐 아니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아 사회질서를 헤치고 있다.

대포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시는 앞으로 대포차 근절을 위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대포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이 실 소유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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