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 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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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 8월부터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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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도내 예술인들의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활동 여건 개선 및 예술 활성화 기반을 위한 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새롭게 도입되는 창작융자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필요한 공간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지원 자격은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인활동증명 발급대상이거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예술인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8월초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융자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서 발급), 제주문화예술재단(융자추천서 발급, 이자차액 보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하반기에 배정된 예산은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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