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한진 하수인 역할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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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한진 하수인 역할 자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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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장은 지하수증산안 본회의 상정불가 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하 환도위)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수정 의결 관련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환도위는 지난 21일 제353회 임시회 회기에서 당초 한국공항측의 신청안은 현행 하루 100톤(한달 3000톤)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을 150톤(한달 4500톤)으로 50톤 늘려달라는 것이었는데, 환도위 심의에서는 30톤의 증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   홍기철 의원.              강연호 의원,          안창남 의원.       고정식 의원.              김경학 의원.
국민의당은 “도의회가 (한진 지하수 증산 관련 안건을)부결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환도위 도의원 전원 일치로 통과됐다. 지하수 공수체계를 무너뜨린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1일 150톤에서 130톤으로 조정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계속 증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은 소속 도의원을 제어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기업과 협력하는 일에 나선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환도위에 소속된 민주당 소속 도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집권 여당이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제주 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인 대기업과 협력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나서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한국공항(주) 지하수증산 동의안을 반대한다면 이번 상임위 통과에 반대를 하지 않은 소속 도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해야 한다”며 거듭 촉구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소속된 바른정당 도의원들도 도민보다는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반영한 것을 고백했다. 하민철 환도위원장은 (한진 지하수 증산 수정 가결)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제 본회의에서라도 막아야 한다”면서 “신관홍 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 중에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도민 모두가 주시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도 “지금도 일반 판매와 그룹 내 무상공급하고 있는 양이 전체 취수량의 30%에 이른다는 사실을 과연 환경도시위원회가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번 심사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대한항공 요금 인하, 일자리창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원수대금 증액 등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만을 이어갔고 게다가 목욕탕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한진의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모순인 것”이라며 “결국 제주특별법을 지켜야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밖에 안되는 심사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위기를 막아보고자 만든 제주특별법이 환경도시위원회 6명의 의원에 의해 난도질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장은 이번 한진의 증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제주도의 공공재를 끝까지 사수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민사회 역시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는 더 이상의 정치인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재산을 팔아먹은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한편 박희수 전 도의장은 2013년 9월4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당시 박 전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의 지하수가 사기업의 영리를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의안 처리는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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