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달 1일부터 유리병(잡병) 수집자에게 ㎏당 5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리병(잡병, 빈병보증금 대상은 제외)은 도내에서만 연간 5~6천 톤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수집·운반·선별 과정에서 깨지거나 3색(백색, 녹색, 갈색) 선별되지 않아 50%이상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토론회, 업계 간담회(4회) 개최 등 내부 검토과정을 거친 후 지난 6월 27일 유리병(잡병) 수거·처리체계 개선 자체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유리병(잡병) 수집·매입·보관·운반·처리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 유리병(잡병)에 대하여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회추경에 사업비 1억4천200백만원을 확보,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지원대상은 주소지나 영업장이 서귀포시인 수집자(사업자 포함)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수집자는 매입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에 매각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리병(잡병) 매입업체는 최근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을 통해 신청을 받아 관내 재활용업체(고물상) 16개소를 선정했으며, 7월중으로 업무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지원방법은 수집자에게 당일 갖고 온 유리병(잡병)에 대하여 우선 매입업체가 ㎏당 50원을 지급하고, 서귀포시는 매입업체에 매월 수집한 실적을 확인(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하여 정리·보관보상금 20원을 추가하여 ㎏당 70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빈병보증금 대상품목은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거보상금 지원품목을 캔류, 페트류 등으로 확대하여 자원재사용(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 매입업체
1 | 개성고철상사 | 739-3987 | 서귀포시 도순동 527-1 | 대천동 |
2 | 모두자원 | 739-9595 | 서귀포시 일주동로 8911 | 대륜동 |
3 | 백두자원 | 732-0508 | 서귀포시 서홍동 8083-3 | 서홍동 |
4 | 성산포고물상 | 784-8040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149-38 | 성산읍 |
5 | 승인자원 | 794-4283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447 | 대정읍 |
6 | ㈜미래자원 | 733-6851 | 서귀포시 토평로 19번길 91 | 토평동 |
7 | 대명자원 | 732-9960 | 서귀포시 동홍동 785-1 | 동홍동 |
8 | 표선고물상 | 787-7988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499-1 | 표선면 |
9 | 화순자원 | 794-3695 | 서귀포시 화순로 172 | 안덕면 |
10 | 남원자원 | 763-0089 |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758-3 | 남원읍 |
11 | 진일자원 | 733-7140 | 서귀포시 토평동 2289 | 토평동 |
12 | 가마자원 | 787-5416 | 서귀포시 서성로 114-10 | 표선면 |
13 | 두꺼비고물상 | 762-0453 | 서귀포시 효돈로 37(신효동) | 효돈동 |
14 | 성심자원 | 763-1292 | 서귀포시 호근동 581-1 | 대륜동 |
15 | 오일장자원 | 732-7657 | 서귀포시 일주서로 176벌길 9 | 동홍동 |
16 | 서귀포자원 | 733-1960 | 서귀포시 서홍동 1654 | 서홍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