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유리병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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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리병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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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내달 1일부터 유리병(잡병) 수집자에게 ㎏당 5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리병(잡병, 빈병보증금 대상은 제외)은 도내에서만 연간 5~6천 톤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수집·운반·선별 과정에서 깨지거나 3색(백색, 녹색, 갈색) 선별되지 않아 50%이상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토론회, 업계 간담회(4회) 개최 등 내부 검토과정을 거친 후 지난 6월 27일 유리병(잡병) 수거·처리체계 개선 자체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유리병(잡병) 수집·매입·보관·운반·처리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 유리병(잡병)에 대하여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회추경에 사업비 1억4천200백만원을 확보,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지원대상은 주소지나 영업장이 서귀포시인 수집자(사업자 포함)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수집자는 매입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에 매각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리병(잡병) 매입업체는 최근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을 통해 신청을 받아 관내 재활용업체(고물상) 16개소를 선정했으며, 7월중으로 업무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지원방법은 수집자에게 당일 갖고 온 유리병(잡병)에 대하여 우선 매입업체가 ㎏당 50원을 지급하고, 서귀포시는 매입업체에 매월 수집한 실적을 확인(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하여 정리·보관보상금 20원을 추가하여 ㎏당 70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빈병보증금 대상품목은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거보상금 지원품목을 캔류, 페트류 등으로 확대하여 자원재사용(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 매입업체

1

개성고철상사

739-3987

서귀포시 도순동 527-1

대천동

2

모두자원

739-9595

서귀포시 일주동로 8911

대륜동

3

백두자원

732-0508

서귀포시 서홍동 8083-3

서홍동

4

성산포고물상

784-8040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149-38

성산읍

5

승인자원

794-4283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447

대정읍

6

㈜미래자원

733-6851

서귀포시 토평로 19번길 91

토평동

7

대명자원

732-9960

서귀포시 동홍동 785-1

동홍동

8

표선고물상

787-7988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499-1

표선면

9

화순자원

794-3695

서귀포시 화순로 172

안덕면

10

남원자원

763-0089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758-3

남원읍

11

진일자원

733-7140

서귀포시 토평동 2289

토평동

12

가마자원

787-5416

서귀포시 서성로 114-10

표선면

13

두꺼비고물상

762-0453

서귀포시 효돈로 37(신효동)

효돈동

14

성심자원

763-1292

서귀포시 호근동 581-1

대륜동

15

오일장자원

732-7657

서귀포시 일주서로 176벌길 9

동홍동

16

서귀포자원

733-1960

서귀포시 서홍동 1654

서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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