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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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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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깨끗한 축산농가’를 지정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품질 좋은 축산물 공급과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에 나선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국민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축산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설명회 등을 거쳐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정시(축산과)에 제출하면 평가절차에 의하여 최종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서를 받게 된다.

지정서를 받게된 ‘깨끗한 축산농장’은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시 사업대상자에 우선 선정하고, 자조금 지원, 축산환경관리원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깨끗한 축산농장’지정 평가를 전담할 전문가(3인 1조)를 구성하고 현장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축산환경관리원 협조(강사 지원)로 행정시 담당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자단체, 축종별 협회와 연계하여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본 지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추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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