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 팔아먹는 정치꾼 기록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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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팔아먹는 정치꾼 기록될 수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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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회계사, ‘지하수 증산만 아닌 감산도 할 수 있다’

김용철 공인회계사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한진지하수 증산관련해 제주도의회를 향해 “‘제주 지하수를 최초로 팔아먹은 제주도 정치꾼’으로 기록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비판했다.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지난 21일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하 환도위)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안을 1일 150톤에서 130톤으로 수정·가결한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21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도위가 1일 30톤 증산과 관련해 내건 부대조건은 증산허용의 본질적인 요소인지, 아닌지 판단여부가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증산허용과 관련한 본질적인 요소라면 이는 ‘부관이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전제한 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는 행정부인 제주도정이 해야 한다”며 “입법부에 해당하는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것은 당연 무효가 된다”고 소견을 말했다.

환도위가 지하수 수정·가결과 관련해 추가한 부대조건은 ▷지하수 수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 이행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항공승객 증가에 의한 공급부족 문제 해결 요청사항으로 일반판매 지양 ▷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방지 정기적 모니터렁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다.

이에 김 회계사는 “만약 부대조건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껍데기 부대조건’일 뿐이고 이것은 환도위 의원과 한국공항 측이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도위가 결정한 30톤 증산을 심의 의결할 권한이 있다면, 반대로 30톤 감산할 권한도 있다”며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을 1일 70톤으로 감산결정 해야 한다”는 소견을 말했다.

김 회계사는 “도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으로 ‘제주 지하수를 최초로 팔아먹은 제주도 정치꾼’으로 기록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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