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에너지자립마을 인증제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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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에너지자립마을 인증제도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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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 모집공고에 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마을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란 ‘93년 이후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섬 및 신재생에너지 테마조성마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물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하여 집중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에너지 자립마을 벤치마크를 통하여 교육‧체험‧관광 등과 연계한 민간주도 보급 확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도이다.

인증대상은 10가구 이상의 주택, 건물이 소재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에너지자립마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 에너지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마을로 선정하게 된다. 또한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간 유효하고 매년 인증 갱신 신청도 가능하다.

에너지자립 인증마을 선정이 되면 인증현판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설치융자금 우선지원, 신재생에너지 부문 유공자 포상추전 및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신청가능 마을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안내 및 홍보를 통해 다수의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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