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착주민·지역주민 상생협력 공동체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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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착주민·지역주민 상생협력 공동체 조성 박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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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가 지난 20일 전면 개정됐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2010년 이후 제주의 순유입 인구가 5만 5천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공동체 조성을 통해 제주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가 먼저 제주에 정착했는지 구분적 의미보다 모두가 제주도민이며 삶의 공동체로 더불어 사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게 목적이다.

변경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착주민의 조기정착과 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각종정보 종합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정착지원과 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착지원센터 위탁 운영근거 등을 신설했다.

도는 당초 계획했던 ‘제주로 이주한 정착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정주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을 변경하여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과업의 주요 변경되는 내용은 변경조례의 맞춰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제시,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 정주환경개선 방안, 그밖에 정착지원 및 공동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그 외에도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 지역 2개소를 선정하여 현황과 실태, 활동사항 등을 분석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본 용역은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실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정착주민 등 과업수행 연구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본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이 서로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제주라는 삶의 공간에서 제주의 가치와 행복한 삶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한편 제주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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