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냉방시설 실외기 지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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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냉방시설 실외기 지도 점검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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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건축물의 에어컨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하며,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건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실외기 설치 높이를 준수했는지 등 인근건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커버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지는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서귀포시 중심지 및 주택밀집지역이며 오는 8월 20일까지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지도 점검 후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시정 지도하고 시정이 안 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내 에어컨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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