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허가면적 전년 상반기 대비 0.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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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허가면적 전년 상반기 대비 0.6% 증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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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2017년 상반기 건축허가는 7,106동, 2,253,174㎡로 전년 상반기(7,417동, 2,240,089㎡) 대비 면적기준으로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에 따르면 전년 상반기 대비 건축허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은 다소 감소(‘16년 1,135,831㎡ → ’17년 1,122,164㎡)한 반면, 상업용 건축물(‘16년 724,267㎡ → ’17년 840,359㎡)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상반기 상업용 건축허가 면적이 증가한 것을 세부용도별로 살펴보면 판매시설(‘16년 67,183㎡ → ‘17년 14,073㎡)은 감소한 반면, 근린생활시설(‘16년 262,268㎡ → ‘17년 331,019㎡)과 숙박시설(’16년 196,951㎡ → ’17년 276,961㎡)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7년 6월 건축허가는 1,456동 503,137㎡로 전년 동기(1,541동, 399,325㎡) 대비 면적기준으로 26.0%로 증가하였고, 전월(1,229동, 447,728㎡) 대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건축허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상업용 건축물(‘17년 5월 230동, 119,616㎡ → ’17년 6월 211,132㎡)의 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2017년 상반기 건축계획심의 건수는 4,006건으로 작년 상반기(5,445건) 대비 26.4% 감소하였으며, 건축계획심의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원안동의 1,890건(47.2%), 조건부동의 1,132건(28.3%), 재심의 630건(15.7%), 보류 319건(8.0%) 등이다.

또한, 2017년 6월 건축계획심의 건수는 757건으로 전월(440건) 대비 317건이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1,424건) 대비 667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제주 건축경기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조건, 공공상하수도 연결 등 관계 기준이 강화되고, 건축심의 건수 감소, 부동산 가격 고점인식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다소 둔화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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