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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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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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7월 2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본 조례개정은 관광산업의 수익을 지역과 도민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시에서 직접 지역주민과 밀착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 및 그 지원 시기 확대, 행정시 기금 회계관직 신설 및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상․하반기 융자 지원시기를 연중 수시지원 및 특별융자가 가능 하도록 변경 ‣기존 보조․융자사업 이외에 행정기관의 직접 수행사업 근거 마련,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명확한 근거 마련, 마을 주체 관광소득 창출사업 신설 등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심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대외적 오해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행정시 관광기금 회계관직 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관광진흥기금이 제주도로 이관된 이래, 관광진흥기금의 조성규모 및 지원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밀접한 행정시에서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회계관직이 없는 행정시에서는 기금사업 추진이 안 되었던 점을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민원인 편의 및 민원서류 감축을 위해 융자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조항 등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은 제주관광진흥기금 도민 체감도 향상과 현실태에 맞는 기금 운용사항 반영을 위해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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