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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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3.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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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돼지는 의무, 사슴·염소는 자율로,4월 확인서 휴대 시행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소·돼지에 대해 '축종별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방백신은 매월 행정시별로 소요물량을 파악한 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일괄 신청, 공급 받게 되며,정기 예방접종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과 도축장, 가축시장, 매매 등 거래가축의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제도도 4월 중 시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 절차는 행정시에서 관내 백신접종 소요량을 파악,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서 일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백신공급을 신청하고 행정시에 배부된다.

소의 경우 농가에서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소요 물량을 매달 15일 이전(또는 매주 목요일)에 행정시(읍면)에 신청하며 행정시에서는 농가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공급물량을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돼지의 경우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접종 도래시점 1주일전(매주 목요일까지)에 양돈협회(지부) 등에 신청하면 되고, 예방백신은 행정시(읍면)에서 매주 1회 소요 농가에 공급해 공급된 백신은 농가에서 수령하고 직접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축우농가 중 소규모 또는 축주가 고령 등으로 직접 투여치 못 할 경우에는 공수의사 등의 접종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접종확인서 휴대제가 4월중 전면 시행된다고 밝히고 시행 이전에 농가에서 정기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제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도축장, 가축시장, 매매거래를 금지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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