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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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0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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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일부터 9월 29일 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 지원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조사대상은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거주 및 생존여부,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대상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원들이 관할 행정구역내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고령자 등의 대상을 방문조사하고, 조사결과 후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조치 후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와 공고를 거친 후 과태료 부과(최고 100천원)나 거주불명 등 직권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유에 따라서 과태료를 최고 기준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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