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상태바
제주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7.08.08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서 접수

 

제주시는 8일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된 단독주택으로 열람 대상 주택수는 1,731호이다.


열람방법은 제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제주시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9월 8일까지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확인하고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통해 처리 결과를 9월 22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제주시는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시행되며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 열람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