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산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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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산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 접수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7.08.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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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장 및 택배이용 직거래 운영자 대상 8월말까지

제주시는 9일 올해산 감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선과장 운영자 및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Kg을 초과 직거래 하는 개인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품질검사원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하며,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을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품질검사원으로 지정,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신고하여 위촉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풋귤 및 친환경인증 감귤은 품질검사 제외)에 한해서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다.


품질검사원 신고는 농․감협 및 유통인단체(상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선과장은 제주시 농정과로 신고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택배이용 1일 300kg이상 직거래를 하려는 개인은 읍면동사무소로 신고를 하면 된다.


시는 신고 된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감귤출하기 이전인 9월말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여 올해산 감귤유통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과장별로 품질검사원이 위촉되면 상품규격의 감귤만 선별하여 출하를 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소비자의 신뢰회복과 감귤가격 안정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19개 선과장에 197명의 품질검사원을 위촉, 품질검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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