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교체해야
상태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교체해야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7.08.09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9월부터 변경된 주차표지 미사용 시 과태료 부과

 

▲ 장애인주차표지

제주시는 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기존 사각형 모형에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 지난 1월부터 전면 교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돼 기존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가 교체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전체 장애인자동차 주차 가능표지 교체한 결과, 전체 교체대상 3,879건중 2,966건을 교체했으며, 미 교체건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교체할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발급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는 오는 8월말까지 유효하며, 주차불가 표지는 계속 유효하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표지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9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 주차표지 미 교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새로운 주차표지를 발급받거나 기존 주차표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고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