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 환경오염행위 대거적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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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제주, 환경오염행위 대거적발 ‘충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1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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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법 위반한 제주지역 10개 업체 적발
7개 업체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5개 업체 자체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청정지역인 제주도가 환경오염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무더기로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을 위반한 10개 업체 12건을 적발ㆍ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법 위반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기물 불법 처리 4개 업체(6건), 비산먼지 발생 미 조치 6개 업체(6건)이다.

이중 5개 업체는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 5건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7건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A업체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 B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인 방진막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제주지역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실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지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광주․전남지역 건설폐기물처리업체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 기획단속을 실시,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위반업체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단속결과

(위반법규)

벌칙사항

(적용법규)

“M”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제주도 제주시

○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영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5호)

○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제13조제2항)

○ 과태료(1,000만원 이하)

(건폐법 제66조제1항제2호)

- 영업정지(1개월)

(건폐법 제25조제2항제3호)

“O”사

(레미콘

제조업)

제주도 제주시

○ 수탁자의 폐기물처리능력 미확인 위탁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 과태료(300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1의2호)

“D”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제주도 제주시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개선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Y“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제주도 제주시

○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영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5호)

“D”사

(레미콘

제조업)

제주도 제주시

○ 수탁자의 폐기물처리능력 미확인 위탁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 과태료(300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1의2호)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미 이행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 과태료(300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5호)

“S“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제주도 제주시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 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 조치이행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J”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제주도 제주시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 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 조치이행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J”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제주도 제주시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개선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Y”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제주도 제주시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 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5호)

- 조치이행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H”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제주도 제주시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 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과태료(1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3호)

- 경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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