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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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8.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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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발굴확대 및 복지지원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9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중 생계곤란에 처한 사람을 발견 시 직권으로 복지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 영역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 및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업무 5년 이상의 공무원을 긴급복지 지원직무에 배치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정폭력, 화재,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이나 가구의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이 상실해 생계유지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고를 통해 이를 정부에 알리고 국가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대상자를 도와야하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 발생 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또한 긴급복지담당자의 경우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접수 후 신속히 지원결정을 내리는 등 상당 수준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관련 풍부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긴급지원담당자로 배정하도록 시‧군‧구에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현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63%이상이 경력 5년 미만의 8‧9급 공무원인 것으로 들어나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의원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대신 해 줄 수 있는 신고의무자의 영역을 119구급대원, 학원 및 교습소의 강사,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으로 넓혀 보다 활발한 대상자 발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위해 직권을 이용한 신청과 기타 내용에 대한 홍보,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공무원 직무 배치 시 5년 이상의 복지업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긴급복지담당공무원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갑작스러운 신변의 변화는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긴급복지지원법은 곤경에 처한 우리이웃이 급격한 빈곤층으로의 몰락을 막고 사회복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법적 장치로써 법안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복지지원업무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미루어 긴급복지담당자 지정 시 보다 전문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대상자 발굴 활성화를 위해 직권으로써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한 신고의무자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층 성숙된 국가 차원의 복지실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김민기,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찬대, 원혜영, 위성곤, 윤관석, 전혜숙, 정성호, 조배숙, 표창원, 홍의락 의원 등 1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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