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보고서, 제2공항 추진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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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보고서, 제2공항 추진은 무효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8.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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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주도민행동 절차적 정당성 상실한 제2공항 추진계획 전면 중단 촉구

 


“거짓 보고서에 의한 제2공항 추진은 무효다”

14일 제2공항 전면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재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고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오류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먼저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의 오류와 임의적으로 사용한 문제”를 언급했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는 정석비행장 기상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밝힌바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용역 보고서에는 성산기상대 자료로 표기했다가 문제제기를 당하자 표기오류이며, 정석비행장 기상자료가 맞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의 기상자료라 함은 안개 자료와 바람장(바람의 분포 상태) 자료를 의미하는데 이번에 확인 결과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 중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에서 안개 자료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국토부와 용역진의 거짓말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고, 한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임의의 기상자료를 사용해 타당성 검토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성명은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확인 결과 정석비행장이 측정한 안개일수에는 안개가 아닌 비, 눈, 바람(태풍)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안개일수에 포함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석비행장 측은 국회답변에서 정석비행장의 기상자료는 항공기 운항에는 제공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히고 있고 더욱이 정석비행장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한 관제탑을 운영하고 있지만 항공법에서의 항공업무에는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현재 정석비행장의 기상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적절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석비행장의 기상관측자료가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상법에 따라 년 2회 기상청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정석비행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정석비행장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목적의 기상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공신력 확보가 필요 없었던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하늘을 나는 새가 비행하는 항공기에 부딪혀 동체가 찌그러지거나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 항공사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실제로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새들이 부딪힐 경우 수십 톤 무게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항공기에 전달되는 것이어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폭발이 일어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명은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기준에는 공항 반경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도 8km 이내에 조류 보호시설 또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에 과수원, 양돈장, 승마연습장, 식품가공공장 등 새들을 유인하는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공항시설법령의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며 “최근까지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특히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 중 27%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제2공항 예정지와 성산포 철새도래지와 거리는 약 1.6km, 하도 철새도래지는 7.5km에 위치해 있어 공항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라는 것이다.

성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하도철새도래지와 거리가 용역진 주장의 8.6km 거리와 쟁점이었지만 정작 성산포 철새도래지는 공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사실은 거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철새도래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용역진은 이를 고의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제2공항 예정지 주변 마을의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수산리와 고성리의 경우 감귤 과수원이 밀집되어 있고, 신산리, 온평리 등도 과수원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게 된다면 이들 과수원도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해요소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성명은 “이 외에도 신도-1 후보지는 실제 주거지가 별로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면적을 과다 책정, 이에 따른 소음피해로 1차에 후보지에서 탈락시키고 있고 또한 신도-2 후보지의 소음등고선은 신도-1 후보지의 소음등고선을 갖고 와 사용한 오류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특히 “오름절취에 따른 후보지 평가의 신뢰성도 문제가 됐다”고 지적, “정석 후보지의 경우 정석비행장 주변 오름을 14m 절취하는 문제로 최하점을 받은 반면, 성산 후보지는 수평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고, 오름의 100m까지 절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최고점수로 평가를 했다”고 비난했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항행안전시설의 가장 낮은 등급(CAT-I)을 적용하여 제2공항 예정지의 오름을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예비타당성에서는 보다 높은 항행안전시설 등급(CAT-II)을 적용하고 있다”는 애기다.


“이 경우 제2공항 예정지의 서쪽 공역을 항행 제한한다는 전제를 세우더라도 대수산봉을 40m 절취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처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온갖 오류와 고의적인 사실 누락, 임의적인 자료조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보고서임이 밝혀졌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짓 보고서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는 촛불민심으로 들어선 현 정부의 탄생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이며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인 제주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성명은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거짓으로 일관된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의 무효를 선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그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제주도에도 분명히 경고한다”며 “최근의 인사에서도 보듯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추진부서의 책임담당자는 물론이고, 서귀포시장까지 예정지역 출신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지만 지역 내 반대의 목소리를 누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 이미 제주도정은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간 갈등을 양산하고 이간질하려는 시도들을 다분히 보여 왔었다”고 언급했다.


성명은 “이제 제주도는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의 치명적인 오류와 의도적인 조작행위가 밝히진 만큼 제2공항 추진 행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하며 밀어붙이는 과거 방식의 독단적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제주도의 진정한 발전은 지역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행복에서 시작됨을 상기하기 바란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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