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안심보육 환경조성 평가인증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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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심보육 환경조성 평가인증제도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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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 평가인증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인증 유지율은 8월 기준 평가인증을 받은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은 362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407개소 대비 88.9% 인증율을 유지하고 있고,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국 평가인증율은 78.6%로 제주시가 약 10% 더 높은 인증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인증 절차는 신청→ 자체평가 및 기본사항확인 → 현장평가 → 종합평가의 4단계로 진행되며, 기본사항 확인은 평가신뢰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설치기준 필수항목, 행정처분 등에 대한 기본항목 확인 후 평가가 진행 된다.

현행 2차·3차로 분리됐던 지표를 개선하여 통합지표로 운영되며, 2차·3차 시범지표 중에 유사성이 높은 영역·지표를 통합, 감축하여 현장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평정방식은 점수를 매기던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4등급)를 적용한다. ‘A등급’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을 1년 연장(4년),‘B․C등급’은 3년, ‘D등급’은 불인증 이전에는 평가인증 결과를 인증받은 어린이집만 공개했지만, 오는 9월부터는 평가받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결과(인증, 불인증), 평가인증 미신청․변동(취소, 종료 등) 등 공개한다.

제주시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규모에 따라 연 50만원 ~ 15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한 읍면지역 프로그램운영비, 냉난방연료비, 교재교구비 등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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