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분뇨실태 정밀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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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분뇨실태 정밀점검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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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까지 악취실태 정밀조사 등 가축분뇨배출시설 합동점검

제주자치도는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배출시설 관리실태와 악취 배출원인 등을 규명하고 축산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정밀점검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축산악취 민원해소 및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악취저감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악취 민원다발지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실태를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한국냄새환경학회와 축산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체결했으며, 오는 16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정밀하게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 양돈농가는 학교부지 경계선 1㎞ 이내 농가(15개소)와 악취 취약지역 농가(35개소) 등 50개 농가다.

조사내용은 악취배출원과 악취민원 현황조사, 악취배출원 복합악취측정 및 분석, 악취확산모델링 및 악취발생도면 작성 등이다.

악취배출원 복합악취 측정은 양돈농가별 4일간, 매일 5회(주간 3회, 야간 2회) 양돈농가 방문 시료채취 후 정밀 분석하게 되며, 조사대상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기상조건도 측정하고, 악취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예측, 악취확산거리도 분석한다.

도는 ‘17년도 하반기 가축분뇨배출시설 도, 행정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대상은 관리가 소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9명)을 편성,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현장중심으로 점검하고, 이번 지도점검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농경지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최근 인구증가와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 증가에 따른 악취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그동안 악취관리를 위한 정책을 민원해결 위주에서 양돈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에 노력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규제중심 악취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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