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의심 사업’ 승인 불가 제주시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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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의심 사업’ 승인 불가 제주시 처분 정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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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대전시 소재 모 주식회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5월 제주시로부터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14필지 2만7000여㎡에 단독주택 80세대, 근린생활시설 2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고, 그해 10월20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열흘 후인 10월30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취하한 후 6개 업체에 토지를 분할해 매각한 후 2016년 제각각 연립주택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다가 불허 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여러개 개발업체가 제출된 건축계획심의 신청이지만, 신청 당시에 제출한 각 투시도에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개념이 매우 유사하고, 각 투시도와 함께 제출된 전체 배치도에는 나머지 회사들의 건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주시는 이를 모두 반려했다.

개별적이고 쪼개기식 개발을 통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피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거환경 저해 및 주변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들 업체들은 제주시는 막연한 정황자료에만 근거해 신청업체들을 동일한 사업주체로서 하나의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처분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 쪼개기식 개발의 전형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주택용지로의 분양을 예정한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각각의 사업계획은 '쪼개기식'으로 추진된 사업과 그 의도나 추구하는 목적 등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일부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이 사업의 성격을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제주시)로서는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이 사업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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