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위, 관광호텔 심의규정 훈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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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위, 관광호텔 심의규정 훈령 폐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8.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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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5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으로 실효성 없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6일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28일 제정돼 시행 중인 동 심의규정은 관광호텔 내 유해업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자가 심의위원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광호텔의 입지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교육환경법(종전 학교보건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 관광호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설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교육부는 위 심의규정 재검토기한이 오는 27일로 도래함에 따라, 그 동안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심의규정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광진흥법 개정(‘15.12.22.)으로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학교와 75m 이격되고 100실 이상의 규모이며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심의 없이 허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 1월 이후 동 심의규정을 적용한 심의 건수가 0건에 그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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