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도 렌터카 진입금지 집행정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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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도 렌터카 진입금지 집행정지 소송 기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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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우도 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한 렌터카 등 진입금지 조치를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6일 우도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통행제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주민들은 제주자치도가 지난 1일부로 우도 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 렌터카와 전세버스를 포함한 외부차량의 우도 진입 및 통행을 전면 금지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명령으로 인해 일부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계속 할 수 없거나 이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도 주민 중 신청인들 외에도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수의 주민들도 있는데 그동안 외부차량 반입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광객들 역시 외부차량 반입 금지로 겪는 이동상 불편함이 반입 금지로 얻게되는 관광의 이점보다 크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상당기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명령(반입금지)의 집행정지는 정책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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