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해양조사용역 낙찰...수자원공단 직원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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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해양조사용역 낙찰...수자원공단 직원 연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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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 서류로 사업을 낙찰받은 해양생태조사업체 대표 A씨(47) 등 21명과, 이들로부터 향응과 돈을 수수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B씨(36) 등 2명 총 23명을 입건해 검찰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뇌물공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관련 자격이나 학위를 가진 상주인력이 없음에도 지격증.학위 소지자의 명의를 빌려 지난 2014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공단 제주지사가 발주하는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해 45억원 상당의 용역사업 30건을 낙찰받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게 학위를 빌려준 이들은 4대보험 가입과 함게 월 13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학위를 빌려줬으며, 이들 가운데는 전직 교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인 B씨는 경찰이 용역사업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체 대표인 D씨(48)로부터 식당 및 유흥업소 등에서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또 다른 직원 C씨(36)는 업체 대표 E씨(49)로부터 항만청이 발주하는 용업사업 보고서 7건을 대리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대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E씨에게 2017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용역사업 예산안을 보내 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2012년도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설립된 후 공단에서 시행한 해양생태 조사 용역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제주경찰청에서 수사를 한 만큼 제주해역에서 해양생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첩보 입수 등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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