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성적조작 20대, 대학 제명처분 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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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성적조작 20대, 대학 제명처분 취소訴 패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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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는 16일 A씨가 제주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의 성적을 조작하고, 합격인원을 1명 늘리는 등 공전자기록 등 변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에 제주대학교는 지난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감중이던 상태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음에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징계의 근거가 된 범죄행위는 학칙 등에 열거된 징계사유도 아니고,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이유제시의 이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성적조작 등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주대 측이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 A씨로 부터 소명서를 받는 등 절차를 지켰다"면서 "또 징계의결 이유에 A씨의 범죄행위가 비교적 소상하게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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