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수월봉 정상..고산1리 영산비 (靈山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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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수월봉 정상..고산1리 영산비 (靈山碑)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17.08.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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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高함이 있으니 산에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한다'


고산1리 영산비 (靈山碑)


고산1리 영산비 靈山碑
위치 ; 원래 비석은 한경면 고산1리사무소 안에 보관하고 있으며, 새로 만든 비석은 수월봉 정상에 있다.
시대 ; 조선
유형 ; 비석(금표)
문화재 지정사항 ; 비지정

 

 

 

수월봉은 영(靈)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1970년대 초 수월봉 중턱에서 발견된 영산비(靈山碑)에서 옛사람들의 이런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영조 33년(1757)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비에는 〈高近山에는 靈이 있으므로 耕作을 禁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고산리사무소에 보관되고 있는 원래 비석은 직사각형이면서 윗부분은 반원형으로 되어 있고, 높이 84㎝, 너비 38∼43㎝, 두께는 10㎝이다. (제민일보·제주일보 2000년 11월 21일) 이 비석은 고산리사무소에 보관중이다.

새로 세운 영산비의 하단에 있는 〈수월봉영산비복원〉記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前略) … 15세기 때 流配人들은 水月峰에서 龍王之神을 받들어 祈雨祭 祭壇을 設置하였으며 숙종24년(1698)에 남지훈(南至薰) 목사가 靈山碑를 세우도록 정표처(定標處)를 정하였다. 이 뜻을 받들어 영조33년(1757) 〈有靈高近山禁耕碑〉를 建立하여 大靜縣監이 管理하도록 하였다.

그 후 日帝强占期에 靈山碑가 埋沒되는 등 자취가 사라질 뻔했으나 住民이 이를 發見하여 保存하던 중 … (中略) … 원래의 영산비는 능선중앙부 고산리 3755번지에 있었으나 비의 훼손 우려가 있어 別所에 보존중이며 대신 모조비를 여기에 건립한다. …(後略) 2000년 12월 31일


좌측면에는 〈去戊寅年 南使主定標處 有靈高近山禁耕 乾隆二十二年丁丑五月 日 敦浦面〉 우측면에는 〈영산비건립추진위원회 發起〉라고 새겨져 있다.

건립 연대 ; 1757년
규격 ; 높이 85㎝, 너비 42.5㎝, 두께 10㎝
비문 ; 전면 우측에서부터 두 줄로 〈有靈高近山禁 乾隆二十二年丁丑五月 日 ◇(판독불능)浦面〉 후면 우측에서부터 두 줄로 〈去戊寅年 南使主定標處〉

내용 ; 앞면에는 금지 내역과 건립연월일, 건립한 면이 음각되어 있고, 뒷면에는 금표를 정한 시기와 당시 목사의 성씨를 밝히고 있다.

비문의 뜻은 '靈高함이 있으니 산에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한다.' '건융 22년 정축 즉 영조 33년(1757) 5월에 ◇浦面에서 이 비석을 세웠다.'◇浦面의 탈락된 글자는 頓 혹은 板이었을 것이다.

뒷면은 지난 무인년 즉 숙종 24년(1698)에 南목사께서 표식을 정한 곳이라 하였다. 南목사는 〔先生案〕에 의하면 숙종 25년(1699) 기묘 5월에 부임하였다가 27년(1701) 신사 9월에 체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무인은 기묘의 착오라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무인은 南목사의 부임 시기와 1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북제주군 비석총람 787쪽)

※ 현재 수월봉 정상에 세워진 영산비의 기록 내용과 북제주군 비석총람의 내용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有靈高近山禁〉과 〈有靈高近山禁耕〉에서 보는 바와 같이 '耕'이라는 글자가 있고 없는 차이, '靈高함이 있으니 산에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한다'와 '고근산에는 靈이 있으니 경작을 금한다'의 차이가 그것이고, 이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1757년경에 수월봉을 고근산이라 불렀었는지, 耕이란 글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이 지역을 1757년에 敦浦面 혹은 頓浦面(板浦面) 중 어느 이름으로 불렀는지도 다르게 보고 있는 점이다.

1702년에 만들어진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촉에는 지금의 수월봉이 高山이라고 나타나 있다.
《작성 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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