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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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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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18일 오전 9시 40분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 서쪽 약 1.3km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C호(2.03톤, 모터보트, 200마력)를 타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혼자 낚시를 하던 A씨(71년생, 제주시 한림읍 거주)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경 한림 한수리에서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C호를 혼자 타고 출항,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다 9시 40분경 해상 순찰 중인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도록 되어있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이야말로 물 위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겨야한다.”며 “안전장비 미착용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해 앞으로 강력히 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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