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토지 매입 보상비 지급절차 문자알림 서비스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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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토지 매입 보상비 지급절차 문자알림 서비스 큰 호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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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도시민원 OK 할때까지’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 지급절차 개선을 통해 토지주(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종전 토지매입 보상비 지급절차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를 제출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후 보상금 지급으로 보상비 지급일까지는 평균 10일 이상 소요됨에 따라 토지주(민원인)가 보상금 수령에 앞서 등기이전 서류를 선 제출에 따른 불안감 호소 및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불만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는 보상비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직원 간담회를 통해 개선 대책을 토론한 결과,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서류 접수와 동시에 보상비 지출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불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부분과, 보상비 지출과정(등기접수, 등기완료, 보상금 지출)을 토지주에게 문자로 안내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및 보상비 지출 업무처리 흐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나가자는 개선 의견을 도출해 냈다.

시는 도출된 개선내용을 ‘17년도 도시계획도로 보상 업무에 적용시켜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사업 보상비 지급대상자 203명에게 등기이전절차 진행상태 및 보상비 지출과정을 각 단계별로 문자알림서비스(3회)를 제공하였고 보상비 지급되는 기간도 단축시켰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시민원 OK할때까지, 보상비 지급절차 개선내용을 지속 추진해 나감으로써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고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우수한 정책개발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으로 서귀포시가 한층 더 빛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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