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계란 반입금지… 안전성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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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계란 반입금지… 안전성 해소될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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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농가대상 자율적으로 반입금지 해달라 당부

 
제주도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육지부 계란이 유통된 가운데 농가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합의하면서 안전성에 해소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제주도내에도 반입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적합 계란을 회수하고 폐기하는 등의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19일에는 도내 계란유통업체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해 육지부 계란에 대한 반입금지를 자율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살충제 계란 관련 소비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로 부적합 계란에 대한 긴급회수 및 재고량 폐기와 함께 도내 유통까지 완벽히 차단해 살충제 계란 파동 조기 종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육지부 계란 반입자제는 계란 유통업체의 적극 동참 하에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도는 21일 0시부터 자율적으로 육지부 계란 반입이 자제되며, 유통업체를 포함해 도내 49개의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계란의 도내 유통방지를 위해 공항만 비상근무를 통한 철저한 차단과 함께 유통되는 계란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도민이 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계란을 섭취하지 않도록 지도․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Bifenthrin)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경기도 산 ‘08광명농장’과 경상남도 산 ‘15연암’(청색) 표기계란이 제주도에 반입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회수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반입된 ‘08광명농장’ 표기계란 2만3140개 중 현재까지 1만7490개가 회수됐으나, 4110개는 마트 등 7곳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후 반품처리가 되지 않았다.

또 ‘15연암’표기 계란은 9000개 중 840개만 회수됐고, 마트 등 9곳을 통해 판매된 8160개는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3만600개의 부적합 계란 중 현재까지 59.9%인 1만8330개는 회수됐으나, 40.1%인 1만2270개는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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