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배출..뇌가 없는 농가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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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배출..뇌가 없는 농가들(1)”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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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 ‘양돈장 폐쇄 후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해야’중론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현장
최근 한림읍 상명리 채석장 절개지에서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관광지인 만큼 양돈업 폐쇄 후 육지부 돼지고기를 반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의 한 채석장 절개지 바위틈에서 가축 분뇨가 새어나온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장을 특정하기 위해 불법 배출장소 인근에 위치한 양돈장 13농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채석장 절개지 바위틈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인근 양돈장에서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t 가량의 가축 분뇨가 새어나와 주변을 오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해당 채석장 절개지 반경 1km 이내의 양돈장 13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분뇨 배출량 자료를 제출받아 분뇨 발생량과 외부업체의 분뇨 수거량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축산농가들은 현대화사업으로 좁은 재래식 돈사의 규모는 확장됐지만 처리시설에는 투자를 소홀히 해 무단 방류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오래전 일이다.

 
특히 일부 양돈장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방류를 하고 있어, 적발이 되도 수 백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내며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는 되풀이 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가 아닌 1회 불법 배출이 확인되면 퇴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주지역은 육지부 돼지고기가 반입되지 않아 제주도민들은 비싼 돼지고기를 먹고 있다. 도외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는 도내 양돈 농가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실제로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육지산 돼지고기(생고기)의 반입금지와 축산분야 전폭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땅 짚고 헤엄치는 양돈업자들은 도민들을 호구로 생각, 비싼 값에 돼지고기를 공급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걸 도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수입산은 반입이 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런 행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몰지각한 농가들을 퇴출시키는 제도개선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연동 주민 A씨는 “축산농가부터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면서 양돈 농가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행위로 도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만큼 제주도내 양돈장을 폐쇄해 육지부 돼지고기를 반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고질적인 가축분뇨 불법배출을 뿌리를 뽑겠다”면서 “제주지역은 지하수가 생명수인데 농가들의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7월까지 분뇨 무단 배출 및 양돈장 관리 기준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형사 고발 7건, 사용중지 명령 3건, 과태료 20건(총 1100만원), 개선 명령 7건, 경고 6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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