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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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보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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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보류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갖고 시민복지타운 일대가 아라동 도시개발지구와, 노형동 도시개발지구 등 제주시내 타 도시개발지구보다 건축에 있어 이를 완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층 이하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의 건축 제한과, 1주택 당 3가구 이하 가구수 제한, 공동주택 건축 불가, 조경면적을 획지 면적의 30% 이상으로 확보 등 각종 제한에 묶여있던 것을, 주거지역 건물 신축 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은 그대로 두돼 건물 층수를 4층으로 높이고, 1주택 당 가구스를 6가구 이하로, 공동주택 건축제한 해제, 조경면적 20% 이상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역 주민은 물론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 사회가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을 위해 건축규제를 강화했던 시민복지타운 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건축 규제 완화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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