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규제완화 계획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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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규제완화 계획 잠정 중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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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진 부시장, ‘시민복지타운. 일하면서 오해받지 말아야' 밝혀
정치 쟁점화로 내년 6월까지 관련 업무 추진 전면 유보

 
“열심히 일하면서 오해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주시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지역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는 정책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심사숙고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제주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23일 오전 10시 시민복지타운 규제완화 관련 브리핑에서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업무 추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열심히 일하면서 오해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는냐”고 말했다.

이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시민의 눈에는 ‘배나무 밭에서 갓끈 고쳐 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시는 최근 시민복지타운 일대가 아라동 도시개발지구와, 노형동 도시개발지구 등 제주시내 타 도시개발지구보다 건축에 있어 이를 완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층 이하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의 건축 제한과, 1주택 당 3가구 이하 가구수 제한, 공동주택 건축 불가, 조경면적을 획지 면적의 30% 이상으로 확보 등 각종 제한에 묶여있던 것을, 주거지역 건물 신축 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은 그대로 두돼 건물 층수를 4층으로 높이고, 1주택 당 가구스를 6가구 이하로, 공동주택 건축제한 해제, 조경면적 20% 이상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이에 문경진 부시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업무가 최근 시 청사 예정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 추진과 관련한 반대 여론 무마, 선심성 논란 등으로 정치 쟁점화 되고 있어 행복주택 건립 추진일정과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들의 오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문 부시장은 “지난 2003년 수립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은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등 타 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화된 규제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큰 편”이라면서 “해당 토지주들의 애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발표 시 당시 김병립 제주시장이 시민복지 타운의 각종 규제를 타 지구와 비교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부시장은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제주시는 2015년 10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 추진하던 중, 제주도에서 2016년 8월에 시청사 부지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 지난 6월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확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행복주택 추진 일정이 겹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부시장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행복주택 건립 계획 이전에 추진된 것으로 두 사업 간 연계성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내년 6월까지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도 “정치 쟁점화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내부 자체회의를 거쳐 어제(22일)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는 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제주도와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이번 시민복지타운 규제완화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심도 있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다소 늦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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