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제도적 완성 위해‘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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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 제도적 완성 위해‘머리 맞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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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도․제주대․법제연수원․지방행정연구원․제주연구원 업무 협약 체결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모델을 위한 공동 협력이 시작됐다.

제주자치도는 23일 도청 2층 삼다홀에서 분권모델 완성의 효율적 추진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제주대학, 한국법제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4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는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대 허향진 총장, 한국법제연구 이익현 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선기 원장, 제주연구원 강기춘 원장이 참석했다.

협력 분야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4개 분야로, 앞으로 상호 신뢰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확보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확보와 관련된 법제 조사 및 연구 등 협약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선진 분권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원희룡 지사는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과 헌법 개정 의지를 전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과 연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대통령의 분권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키 위해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자치분권 TF팀’을 운영 중이며,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도 적극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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