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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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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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8월 9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혜의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나간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기준 등을 미충족해 탈락한 경우, 추후 기준을 충족해도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자가 이력관리 신청을 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신청일로부터 5년간 매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조건에 해당되면 연금신청 안내를 받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안내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등록장애인 1급, 2급, 중복장애 3급)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제주도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매해 변경되는 장애인 연금 신청 기준액과 본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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