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조금 횡령형의 유죄판결 사설박물관, 환수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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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조금 횡령형의 유죄판결 사설박물관, 환수조치 정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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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사립 박물관장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보조금교부반납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제주도의 보조금 사업에 선정돼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사업 관련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거래업체에 재료 대금조로 지급한 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뒤 배우자 명의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838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고,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는 확정됐다.

벌금형이 확정되자 제주도는 A씨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횡령금액 838만원 상당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거래업체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소정의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와의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조금의 횡령과는 무관하다"면서 "장기간에 걸친 검찰의 수사 결과 원고가 횡령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나, 형사재판 당시만 하더라도 벌금형 외에 이 사건 보조금에 대한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굳이 판결에 불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결과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급받은 이 사건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앞서의 형사판결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바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면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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