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은 호구냐,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해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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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은 호구냐,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해야”(3)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4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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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리 주민들, 육지부 돼지고기 제주반입 헌법소원 제기 예정

 
최근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인해 일부 양돈장들이 지역주민들과 상생을 포기한 행태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육지부 돼지고기를 제주에 반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제주도민들은 육지산 돼지고기(생고기)의 반입금지와 축산분야 전폭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땅 짚고 헤엄치는 양돈업자들은 도민들을 '호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의 한 채석장 절개지 바위틈에서 가축 분뇨가 새어나온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양돈장 13농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채석장 절개지 바위틈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인근 양돈장에서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t 가량의 가축 분뇨가 새어나와 주변을 오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현대화사업으로 좁은 재래식 돈사의 규모는 확장됐지만 처리시설에는 투자를 소홀히 해 무단 방류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오래전 일이다.

특히 일부 양돈장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방류를 하고 있어, 적발이 되도 수 백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내며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는 되풀이 되고 있다.

제주시가 양돈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사업장 567개소 점검을 통해 고발 18건, 개선명령 17건, 경고 10건, 변경신고 철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과태료 25건·1250만원, 과징금 1건·4320 만원 등 총 7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분뇨 무단 배출 및 양돈장 관리 기준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형사 고발 7건, 사용중지 명령 3건, 과태료 20건(총 1100만원), 개선 명령 7건, 경고 6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삼진아웃제라는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에서는 악의적인 불법행위 적발 시에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어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밝히기에는 법적공방으로 이어져 곤혹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육지부 돼지고기가 반입되지 않아 제주도민들은 비싼 돼지고기를 먹고 있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금지는 도내 양돈 농가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2002년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전염병 차단 및 비백신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 육지산 돼지 반입을 고시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백신 돼지를 생산하는 제주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음에도 일부 양돈농가들은 악취문제는 손을 놓고 있어 양돈장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는 것.

실제로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육지산 돼지고기(생고기)의 반입금지와 축산분야 전폭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땅 짚고 헤엄치는 양돈업자들은 도민들을 호구로 생각, 비싼 값에 돼지고기를 공급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걸 도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수입산은 반입이 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런 행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몰지각한 농가들을 퇴출시키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환경일보 D/B
이에 따라 제주시 애월읍 고성1‧2리와 광령1‧2‧3리 주민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물 관련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강창훈 애월읍 고성2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돈농가들은 이익에만 혈안이 돼 공존과 공생은 잊은 지 오래됐다”며 “표면 상 제주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하지만 보호벽 아래서 실제론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이장은 “우리 마을에 살아보면 악취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며 “결국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이장은 “제주사람들이 육지산 돼지고기를 선택하지 못하게 한 제주도의 축산물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만큼 헌법소원에서 인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이장은 “빠른 시일 내 헌법소원을 제기,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해 육지부 돼지고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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