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연안체험활동 사전신고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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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연안체험활동 사전신고 편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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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사전신고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해진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하기 전 서귀포시청(시․군․구)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구비서류와 함께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제가 도입되고 방문신고도 서귀포시청이 아닌 서귀포해양경찰서 관내 파출소(서귀포, 화순, 성산)로 변경되어 훨씬 수월하게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시범운영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imsm.mpss.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시범 운영기간이 종료되어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운영자는 온라인 신고 또는 서귀포해양경찰서 관내 파출소로 방문 신고하여 해양경찰서장 명의의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후에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최근 연안체험활동(스쿠버 등) 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양에서의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다. 연안체험활동은 연안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수상형(선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수중형(휴대용 호흡기 등을 사용,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일반형(수상형, 수중형 활동 외에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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