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판자가 아닌 나의 친구,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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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비판자가 아닌 나의 친구, 청렴
  • 김설희
  • 승인 2017.08.2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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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주무관

김설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주무관
청렴은 온 시대를 통틀어 관료에게 덕목으로 요구되었다. 그러지 못한 관리는 탐관오리가 되었고 암행어사의 출두를 받았다. 이러한 엄격한 인상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더욱 강해졌다. 부패 가능성이 언제나 항상 존재한다는 시선으로 ‘청렴’을 강조하니, 이제 이 두 글자는 덕목이라기보다는 의무나 부담으로 다가온다.

과연 청렴을 법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줄어들까? 러시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관행이 되어버린 청탁 문화를 끊어 내지 못해 효과는 미미하다고 한다. 이처럼 잘 정비된 법 제도는 부정부패를 처벌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청렴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해질 수밖에 없다. 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관료의 손바닥을 치는 시민도 청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청렴은 무엇일까. ‘청렴’은 먼저 ‘문화’로 다가와야 한다. 문화라는 것은 본래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며 나오는 그자체로, 조선시대에 목민심서 등 청렴 서적으로 관리와 백성을 토닥였듯 문화로서의 청렴은 강요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 익히고 즐기는 것이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도 행정시스템 팝업을 통해 청렴 일일 퀴즈, 청렴 명언 등을 배포하면서 친근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회적인 방법은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에 제한적이고, 일부 공직자에게는 간과해버리면 그만인 팝업창이 돼버리고 만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청렴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에 형성된 행정 문화를 벤치마킹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사랑의 날’처럼 ‘청렴의 날’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청렴 노래를 배포하고, 이해관계자 구내식당 이용권 등을 통해 사적 접대 문화를 막을 수도 있다.

또, ‘청렴 골든벨’과 같은 공식적 행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청렴 DJ 운영 등을 통해 시민에게서 받은 SNS 청렴 카드를 낭송한다면 소셜 미디어 기반을 이용한 주민 참여형 및 환류형 청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청렴은 벼랑 꼭대기에 올려 진 바위처럼 쳐다봐야할 대상도 아니고, 혹여나 떨어진다고 두려워해야할 대상도 아니다.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 수도, 편히 쉴 수 있는 나의 보금자리처럼, 익숙하고 친근해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청렴을 비판자가 아닌, 친구로 여기는 순간. 곧 청렴이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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