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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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진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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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하반기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뿌리봅기에 나섰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주시 도시재생과, 읍·면·동 및 옥외광고협회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 정비한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며 집중호우 및 강풍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큰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또 평일 현수막 없는 날과 주말 기동순찰반을 운영,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하며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노후간판을 정비한다.

또한 읍면동에서도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광고물 지킴이’를 활용,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 신고 및 정비를 추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하여 학생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1월부터 7월 31일 현재 △고정광고물 260건, △현수막 25,231건, △벽보 69,201건, △전단 40,248건, △배너 492건 △에어라이트 196건 등 불법광고물 총 135,628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8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5건, 2억 1551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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