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어르신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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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어르신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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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월 부터 25만원 이내 차등 지원..장기요양 1,800여명 등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장기요양 등급 외 A ․ B등급 판정을 받은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오는 9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등급자(1~5등급)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에 해당하는 도내 거주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인원은 장기요양등급 외 A․B 등급자 1,873명(제주시 1,127, 서귀포시 746)과 기초생활수급자 663명, 의료급여수급자 24명, 차상위계층 49명, 일반노인 1,137명 등이다.

보행기 지원기준은 1인 1대당 25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되며, 1,873명에게 4억 6천 8백만원이 지원된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100%, 차상위 계층은 92.5%, 일반노인은 85%를 지원 받게 된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과 지원 금액 지급 절차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비치된 보행기 지원 신청서에 의해 질병․상해․재해 등으로 인한 거동불편 의사소견서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서를 제출, 읍․면․동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보행기를 구입하게 되고 읍․면․동에서 관계서류 확인 행정시로 제출하면, 행정시에서 보행기 판매처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행기 지원금액이 지급 된다.

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 지대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실질적 노인복지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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