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실패한 국제자유도시 바꾸자”
상태바
“낡고 실패한 국제자유도시 바꾸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8.29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정부에 의견서 제출


“낡고 실패한 국제자유도시 이제는 바꾸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29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연대회의는 “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의 일부 변경, 반영된 사항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주 비전이자 공약인‘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좀 더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실패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에서 탈피해 법안의 명칭에서부터 환경수도로의 전환을 기조로 한 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주도의회를 거쳐, 제주도가 제출했던 개정안 중 일부 불수용 사항에 대해서도 최종 법률안 제출 단계에서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불수용된 ▲ 외국인 면세점인 재주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한 특례규정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가 분양 상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 JDC 시행계획 수립시 도의회 의견 청취 및 JDC 면세점 지역이익 환원 의무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 기간(3년→5년) 이내 조정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법조항으로 제안했다.

제주연대회의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임에도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법·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법률 재반영도 촉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제주로 이양에 따른 소요되는 재원 지원 조항의 경우, ‘권한 이양 소요비용 반영 법제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 사항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 중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속한 추진’이 신속하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제주특별법 4조 3항의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


연대회의는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인 평화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권고적 조항(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법236조)에 머물러 있는 관련 조항에 대해서 무상양여 조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추가로 새롭게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자치분야에서는 ▲행정계층구조 주민 선택권 부여 ▲읍·면·동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특례 부여 ▲도의회 법률안 제안권 및 인사권 독립 방안 제도화 ▲ 감사위원회 독립 방안(도의회로 소속 기관 변경 포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등 분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 기관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전하고 그 기능과 권한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우선고용제도의 부활 ▲투자진흥제도 사후환급제 도입 마련 ▲ 토지비축 대상 환경보전, 친환경농업으로 확대 및 사전 도의회 동의 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으며 사회적경제진흥지구 조성 규정 근거 신설과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관련 근거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조항인 현행 제주특별법 제22조 규제자유화 추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목을 폐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제주연대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제주 정책의 첫 시험대인 6단계 제도개선안은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했으며,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도 사실상 거의 없다”면서 “시민사회 의견을 비롯해 제주도민들의 광범위한 목소리가 실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법안 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제주공청회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이상 가나다 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