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어촌민박 무더기 적발..하룻밤 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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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어촌민박 무더기 적발..하룻밤 78만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3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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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80개 민박 표본점검해 718곳 위법 적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어촌민박이 많은 기초자치단체 10곳의 2180개 민박을 표본 점검한 결과 718개(32.9%) 민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증축·용도 변경한 농어촌민박을 리조트, 펜션 형태의 고가 요금을 받는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 민박업은 영업인가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부동산업자나 도시민들의 돈벌이용 사업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국에 농어민민박으로 등록된 곳만 모두 2만5026곳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 하나인 인천 강화도의 A 펜션은 숙박시설이 불가능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유람선·풍차 형태의 건축물을 짓고 일부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후 고급펜션으로 운영했다.

이들 불법 민박은 세금이나 토지 이용 제한을 피해갔고 건축법·소방법 규제에서도 자유로웠다. 적발된 펜션들의 평균 객실당 요금은 비수기 44만원, 성수기 52만원이었고, 모 리조트는 하룻밤 78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불법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상시 감시 체계 도입 △민박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농어촌민박 신고시 현장실사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부패예방감시단장인 최병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의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시행해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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