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빨라진다.
상태바
제주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빨라진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31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배수설비 준공검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물의 준공된 후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하수도시설인 배수설비 준공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건축주의 무관심과 시공사의 안일한 생각 등으로 인해 배수설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신청을 제때 하지 않거나 적정시설 기준을 못 갖춤으로 인해 현장 확인결과 설치기준 미적합으로 준공검사 적합필증을 원하는 시점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건축물 허가 협의 단계에서부터 건축주 및 시공업체들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배수설비 적정시공과 준공검사 신청 관련 설치기준 등을 사전 안내함으로서 배수설비 준공지연뿐만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민원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