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저장조 숨골 위 설치..불법자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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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저장조 숨골 위 설치..불법자행”(5)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3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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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인근 주민들,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먼저 전수조사 하라’촉구

 
최근 한림읍 상명리 채석장 절개지에서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양돈장들이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를 숨골위에 설치해 가축분뇨 투기를 일삼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의 한 채석장 절개지 바위틈에서 가축 분뇨가 새어나온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장을 특정하기 위해 불법 배출장소 인근에 위치한 양돈장 13농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채석장 절개지 바위틈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인근 양돈장에서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t 가량의 가축 분뇨가 새어나와 주변을 오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해당 채석장 절개지 반경 1km 이내의 양돈장 13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분뇨 배출량 자료를 제출받아 분뇨 발생량과 외부업체의 분뇨 수거량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축산 농가들은 현대화사업으로 좁은 재래식 돈사의 규모는 확장됐지만 처리시설에는 투자를 소홀히 해 무단 방류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오래전 일이다.

특히 일부 양돈장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방류를 하고 있어, 적발이 되도 수백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머물고 있어 불법 행위가 만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삼진아웃제가 아닌 1회 불법 배출이 확인되면 퇴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돈농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를 숨골위에 설치해 준공검사 후 저장조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가축분뇨를 숨골로 불법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양돈장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설치 업자들 사이에서도 저장조 준공검사 후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면서 “양돈장 액비 저장조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불법투기 농가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인해 일부 양돈장들이 지역주민들과 상생을 포기한 행태로 간주해 불법투기한 양돈장은 물론 전 양돈장을 전수조사 해 이번 적발된 농가가 제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얘기가 나돌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7월까지 분뇨 무단 배출 및 양돈장 관리 기준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형사 고발 7건, 사용중지 명령 3건, 과태료 20건(총 1100만원), 개선 명령 7건, 경고 6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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