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 심의 의결
상태바
제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 심의 의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03 0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림읍 명월지구 1,020필, 1,183천㎡ 지적 경계분쟁 해소

제주시는 지난달 31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제주지법 판사 황미정)를 개최, 한림읍 명월지구 1,020필(1,183천㎡)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위성(GPS)과 세계공통좌표를 활용하는 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 땅의 새 역사이다.

이번 경계결정은 현실경계를 반영하되 기존 권리면적을 최대한 보전해줌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 및 면적이 확정되면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금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명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고품질의 디지털지적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와 정확한 측량성과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명월지구는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 2016년부터 추진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