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재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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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재연장 추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9.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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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감면기한 5년 연장



강창일 의원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면서 내·외국인 관광객 유인과 다른 지역 관광지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후 지난 2011년부터 2~3년 단위로 면제 특례를 연장해 왔지만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 및 조세 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 등을 주장하며 2015년 말 과세특례 제도 폐지를 결정했고, 현행법 내 관련 조항 삭제 및 동법 부칙 제62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3,000원 부과(75% 감면)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특례 일몰기한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조세 감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제주도내 관광·서비스업 활성화 저해 및 국부 유출로 국가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 산업구조의 82% 이상이 관광 등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는 만큼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 스포츠 산업의 중요도가 매우 크며, 개별소비세 면세 제도를 통해 1인당 이용 부담액이 가장 저렴한 제주도의 골프 산업은 해외 골프관광 수요 흡수로 인한 국부 유출 최소화 및 대한민국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것.


아울러 개별소비세 특례제도로 인한 제주 골프 산업 활성화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 증가로 이어져 부족한 국가재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됐고, 국내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종료로 인한 추가 세금 부과는 골프장 이용료 인상과 다름없어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내장객 감소로 사회 전체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특례 제도 종료로 인해 골프장 입장객이 20% 감소할 경우 개별소비세 세수증대 효과보다 내장객 감소로 인한 수익감소가 더 커 결국 사회 전체의 부가 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칙 제62조에 따라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최소 5년(2022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개별소비세 특례제도가 추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국부 유출 및 제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를 겪을 수 있다”며 “제주 관광 산업 활성화가 국가 세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해 온 만큼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8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 회계연도 결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일몰기한 도래 및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했고 이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폐지 문제나 일몰 연장 문제가 그동안 다각도로 검토되어 왔던 만큼 질의하신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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