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큰 호응, 사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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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큰 호응, 사업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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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사업’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목표대비 40% 증가한 695명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본 사업은 환경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과 ‘17년도 두 차례에 조기폐차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도민 반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7년도 2차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내용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자가용차량, 제주시 지역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지원요건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통보받는 도민은 60일 이내 정상운행 확인서와 폐차말소사실 증명서를 첨부해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도는 30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청구 기간이내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청구를 불허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본 사업이 최근 점점 나빠지고 있는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아가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 ‘18년도에는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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