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배출 농장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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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배출 농장주 구속영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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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4개농장 불법배출량만 17,000여톤,2명 구속영장, 4명 불구속

 
제주자치경찰단 김동규 경찰정책관이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가축분뇨 불법배출한 농장주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5일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경부터 제주시 한림읍 구)상명석산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대량 유출됨에 따라, 특별수사반(3개반 9명)을 편성하여 석산에서 해발 30~50미터 고지대에 위치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A농장대표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및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 B농장대표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C농장대표를 가축분뇨 무단살포 혐의, A농장 증측공사 담당 건설업체 대표 D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하고, 수사 중인 3개 농장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반은 현장 수사활동 50회, 지질 전문가와 농장장,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자 등 중요 참고인 4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소방서 살수차와 천공기 시추조사 등 모의검증을 통해 분뇨 배출지 인근이 숨골임을 확인했다. 

또한, 포크레인 30여대를 동원하여 구)상명석산과 농장 저장조 주변을 굴착조사하여 석산 부근 용암동굴(길이 70미터, 높이와 폭이 각 7미터 가량)바닥에 돼지털까지 묻은 가축분뇨 뻘(슬러지)을 확인한다.

 
 
A농장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층부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로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된 구)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으로 총 3,500여톤을 공공수역(숨골)에 불법 배출했다.

또한, 건설업체 대표 D씨와 공모하여 구)돈사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철근 등 사업장폐기물 1,000여톤을 농장 진입로와 구)저장조 등에 불법매립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한 채 신)돈사에 돼지를 입식·사육했다.

B농가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내에 모터펌프를 설치, 80여미터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하여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00여톤을 공공수역(숨골)에 불법 배출했다.

한편, C농가는 2015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연평균 돼지 2,000두를 사육하면서 50여톤을 인근 농지에 불법 배출했으며, 트렉터에 액비살포기를 달아 총 600여회에 걸쳐 4,700여톤을 미확보 초지에 무단 살포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A농가와 B농가의 경우 행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배출된 분뇨가 숨골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년 동안 계속하여 배출하고, 각 불법배출한 분뇨량이 수천 톤(A씨의 경우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2개소 분량, 1.5리터 물병으로 230만병 상당)에 이르는 등 환경파괴가 심각하고, 이미 유입된 가축분뇨의 경우 원상회복에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렵고, 여러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C농가는,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불법배출이 아닌 살포기준위반인 점을 감안하여 불구속 송치하였고, 돼지사육 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제주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수사인력을 보강하여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도·행정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관리가 소홀하거나 악취냄새가 심한 농장 등을 중점점검하는 등 축산 환경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한림읍 지역주민들은 현행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처벌규정이 징역 2년 이하, 벌금은 2000만원 이하로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밖에 없는 법적제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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