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7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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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74억원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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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3만2,525건에 67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6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토지 571억원(15만6,072건), 주택 103억원(7만6,453건)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6%인 9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18.4%), 주택 신축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자 중 1천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452명이며, 부과액은 190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 9월에는 토지 및 주택(연세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1/2 부과)에 대하여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 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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